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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8.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서이46012-11063 서이46012-11063 서이4601211063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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