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3.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함

본문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20020523 200205 2002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