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1088 서이46012-11088 서이4601211088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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