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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서이46012-11093 서이46012-11093 서이4601211093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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