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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0.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서이46012-11135 서이46012-11135 서이4601211135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전액출자한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함

본문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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