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7.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서이46012-11167 서이46012-11167 서이4601211167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본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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