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서이46012-11195 서이46012-11195 서이4601211195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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