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7.
임직원의 모기업의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됨
서이46012-11283 서이46012-11283 서이4601211283 20030707 200307 2003 07 07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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