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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서이46012-11297 서이46012-11297 서이4601211297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본문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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