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0.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1309 서이46012-11309 서이4601211309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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