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6.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서이46012-11343 서이46012-11343 서이4601211343 20030716 200307 2003 07 16
요지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본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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