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8.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이46012-11383 서이46012-11383 서이4601211383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본문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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