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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8.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서이46012-11420 서이46012-11420 서이4601211420 20030728 200307 2003 07 28

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본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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