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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4.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서이46012-11429 서이46012-11429 서이4601211429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

질의1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집단 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LPG 공급사업자에게 “LPG집단공급 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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