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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8.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468 서이46012-11468 서이4601211468 20030808 200308 2003 08 08

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본문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⑫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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