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2.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서이46012-11476 서이46012-11476 서이4601211476 20030812 200308 2003 08 12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본문

1.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2. 합병법인이 취득한 당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서이46012-11476 서이46012-11476 서이4601211476 20030812 200308 2003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