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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486 서이46012-11486 서이4601211486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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