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9.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서이46012-11509 서이46012-11509 서이4601211509 20030819 200308 2003 08 19
요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함
본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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