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7.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서이46012-1150 서이46012-1150 서이460121150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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