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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2.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서이46012-11521 서이46012-11521 서이4601211521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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