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3.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서이46012-11533 서이46012-11533 서이4601211533 20030823 200308 2003 08 23
요지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함
본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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