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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5.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536 서이46012-11536 서이4601211536 20030825 200308 2003 08 25

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본문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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