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2.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이46012-11565 서이46012-11565 서이4601211565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이46012-11565 서이46012-11565 서이4601211565 20020822 200208 2002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