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서이46012-11572 서이46012-11572 서이4601211572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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