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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9.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612 서이46012-11612 서이4601211612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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