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5.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631 서이46012-11631 서이4601211631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날(이하 “양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주식을 같은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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