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서이46012-11649 서이46012-11649 서이4601211649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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