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3.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서이46012-11688 서이46012-11688 서이4601211688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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