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생채권 손금산입
서이46012-11704 서이46012-11704 서이4601211704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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