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719 서이46012-11719 서이4601211719 20031001 200310 2003 10 01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등의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719 서이46012-11719 서이4601211719 20031001 200310 2003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