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서이46012-11721 서이46012-11721 서이4601211721 20031001 200310 2003 10 01
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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