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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서이46012-11823 서이46012-11823 서이4601211823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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