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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1.

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서이46012-11823 서이46012-11823 서이4601211823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본문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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