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8.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
서이46012-1296 서이46012-1296 서이460121296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시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시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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