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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2.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서이46012-192 서이46012-192 서이46012192 20010122 200101 2001 01 22

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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