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7.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구분경리
서이46012-3450 서이46012-3450 서이460123450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있어서 동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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