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3.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서이46012-11848 서이46012-11848 서이4601211848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본문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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