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5.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
서이46012-11861 서이46012-11861 서이4601211861 20031025 200310 2003 10 25
요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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