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7.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서이46012-11875 서이46012-11875 서이4601211875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함
본문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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