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7.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서이46012-11879 서이46012-11879 서이4601211879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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