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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8.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로 대신 부담한 취득세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1887 서이46012-11887 서이4601211887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본문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수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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