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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서이46012-11919 서이46012-11919 서이4601211919 20021019 200210 2002 10 19

요지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본문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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