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8.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953 서이46012-11953 서이4601211953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본문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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