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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8.

출자자인 지방자차단체에 무상기증하는 토지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

서이46012-11955 서이46012-11955 서이4601211955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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