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150 서이46012-12150 서이4601212150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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