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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서이46012-12164 서이46012-12164 서이4601212164 20021203 200212 2002 12 03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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