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6.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서이46012-12321 서이46012-12321 서이4601212321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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