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의 통화스왑계약 해당여부
서이46012-12333 서이46012-12333 서이4601212333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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