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서이46012-12334 서이46012-12334 서이4601212334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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