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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이46012-12362 서이46012-12362 서이4601212362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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